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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의원, 국적법 개정안 ‘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간소화법’ 발의
서울경제TV=김정희기자]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0일, 국적법 개정안(일명 ‘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간소화법’)을 대표 발의했다.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인 배우자와 10년 이상 장기거주
2024-10-10김정희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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